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27일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 이후 67일 만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번 항소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 아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사전 모의 혐의를 받은 김용군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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