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레저, 경영진의 직무청렴계약 체결로 청렴 의무 명문화
-금품 수수 및 제공, 알선·청탁 행위 금지 명시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한국스포츠레저는 23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김대욱 한국스포츠레저 대표이사(오른쪽)와 고진현 사외이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는 24일 “임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스포츠레저는 23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김대욱 한국스포츠레저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대표한 고진현 사외이사와 청렴계약서에 서명하고, 윤리적이고 청렴한 기관 운영을 다짐했다.
이번 계약은 경영진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를 예방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무청렴계약의 주요 내용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제공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청렴의무 위반 시 심의 및 제재 절차’, ‘제재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등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이사는 “윤리와 청렴은 기관 운영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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