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형사재판 함께 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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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어제(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이 경우 형사소송 판결이 난 이후 탄핵심판이 재개됨으로써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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