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판사에 권한 없다"…영장에 '형소법 110조 예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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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이라는 공지문을 통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체포영장에서 서부지방법원 영장 담당판사가 압수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한 데 대한 지적입니다.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만큼, 서부지방법원이 해당 조항을 예외로 두면서 대통령 경호처가 내세우던 방어 논리를 사전에 성립되지 않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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