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내사종결後 ‘허위 보고자’ 몰린 경찰관…대체 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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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뺑소니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 A씨가 허위 사실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A씨가 가해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과, 광고 차량 소유주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사실 등을 근거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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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대물 뺑소니 가해자와 차량을 찾고도 내사종결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8일 대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CCTV를 통해 가해 차량을 특정한 뒤 운전자 측과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해주고는 보고서에 마치 가해 차량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내사 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는 내용 등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했다.

1심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불법성 인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판 진행 경과,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양측의 불복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만으로는 A씨가 가해 차량 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가해 차량으로 의심되는 흰색 쏘나타 승용차의 차주 등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해 차량의 번호와 운전자를 확인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흰색 소나타 승용차가 사고 현장 부근에 주차돼 있었다는 점만으로 사건결과 보고서에 해당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단정적으로 기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위작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거나 고의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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