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문턱 낮췄다…6개월 근속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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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이하 자녀 있으면 1시간 근무 단축
상반기 장려금 신청 1000명 넘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서울 금천구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에서 열린 고용부 일·가정 양립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6 ⓒ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서울 금천구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에서 열린 고용부 일·가정 양립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6 ⓒ 뉴스1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아침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근속 요건이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상반기(1~6월) 활용 현황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사업주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정부는 하루 1시간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노동부가 공개한 올해 상반기 장려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에 대한 장려금 신청이 이뤄졌다. 이는 올해 목표 지원 인원인 1734명의 약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원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남성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원했으나 이달부터 근속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장려금 신청을 위해 기업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를 권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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