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범죄혐의 판단해 강원경찰청에 사건 이첩
2일 대구 총기사망 대위 사건도 경찰이 가혹행위 수사 중
육군수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강원경찰청으로 인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고인의 GP 투입 경위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P 총기 사망사건 이외에도 2일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육군 3사관학교 소속 대위도 부대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관계자 10여 명으로부터 가혹행위와 괴롭힘을 당했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사망자의 유서 형식 메모와 유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해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경찰은 군인 사망 사건에서 가혹행위 등 범죄 혐의가 인지될 경우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유서와 유족의 고소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와 관련자들의 혐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최근 군내 총기 사망사고와 훈련 중 폭발사고 등이 잇따르자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 지시로 16~30일까지 전군 특별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