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가 서명 한 장을 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7월에 발표하고 9월 15일 시행 예정이었던 유학생 체류 기간 4년 제한 규정에 대한 전국적 예비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시행 하루 전,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판사는 이 규정의 근거가 “극히 취약하다(exceptionally weak)”고 했고, 대학들에 “파국적(catastrophic)”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는 “박사 과정이 보통 6년 이상인데 4년 제한은 좀 이상하다”며 “7~8년짜리 박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4년 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할 학생이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법원이 막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트럼프가 유학생을 줄이려는 이 정책이 관철됐다면, 피해는 누구한테 갔을까요. 답이 의외입니다. 미국 학생들입니다.
<플러스 포인트>
▶ 트럼프 유학생 4년 체류 제한에 대해 연방법원이 9월 14일 전국적 예비 금지 명령 내렸다.
▶ 유학생이 줄면 미국 학생 장학금도 줄어든다.
▶ 한국 유학생 4만3,000명의 ‘미국 유학’ 셈법도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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