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유틸렉스(263050)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틸렉스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에 따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뒤, 이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에 따라 유틸렉스에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일인 2027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유틸렉스 주식의 매매거래정지는 계속된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나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이 있을 경우 개선기간 종료일은 변동될 수 있다.
유틸렉스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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