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강사-교차모집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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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 뉴스1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등 약 1만7000명이 새로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보험설계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4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험설계사 직종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둘 다 모집하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을, 방과후 강사에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등을 추가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근무 장소나 계약, 모집 방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졌던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일례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강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방과후 학교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됐다.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19개 직종까지 늘었지만 일부 직종에서는 여전히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적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근로자 고용보험을 직종별로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일자리가 늘면서 기존 직종 분류만으로 가입 대상을 정하는 방식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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