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선거법 위반’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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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선거법 위반’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 2026.06.12 14:17

대선 앞둔 국민의힘 당내 경선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유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 사실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지 묻자 “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시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유 시장은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 SNS 게시,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 발송, 홍보성 광고 10개 신문 게재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유 시장을 지원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 시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 재판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날은 법정에 출석했다. 유 시장은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인천광역시장”이라고 답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주요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사실을 보면 아시지 않느냐. 황당한 거”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시장의 SNS 홍보 업무에 관여한 수행비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SNS 게시물 작성과 게시 경위, 유 시장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며 공모 관계 입증에 주력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다음 달 3일 잇달아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 시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해 46.06%를 득표했지만 52.84%를 얻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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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출석하여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서 유 시장의 변호인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SNS 홍보와 관련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유 시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46.06%를 득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에게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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