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음악 저작권처럼…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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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안무 저작권이 보호되고, 안무가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곧 발표하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팝 안무 저작권 보호 및 보장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안무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신탁단체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한 번 만들어진 안무가 쓰여 질 때마다 음악 저작권처럼 보상체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무 저작권은 비슷한 요소가 많기에 요율이나 섬세한 조항이 필요하다”며 “안무 저작권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고, 충분히 연구가 다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안무 저작권에 대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11월 정도 되면 안무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구가 나올 것이며, 종합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뉴진스와 아일릿의 안무를 비교하며 “자세히 보면 안무가 굉장히 비슷한데, 안무 저작권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냐”고 질의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회사의 안무비는 700만원, 시안비는 200만원, 수정비는 5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해당 기획사는 한 번만 안무비를 지급하고, 계속해서 안무를 사용해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안무 저작권에 무감한 기획사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안무 영역은 표준계약서가 없다. 그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계속됐다”면서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가요계획사 수장들에게 주문했다.

양민석 YG 대표이사(왼쪽부터),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K팝 콘텐츠를 구성하는 요소 중 안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 문체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 이후 제도적인 개선 등이 이뤄진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잘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제도가 정비된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안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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