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상속-증여… 미리 준비해야 뒤탈이 없다[은퇴 레시피]

2 days ago 14

[은퇴 걱정 직장인 필독 레시피] 노후를 지키는 法: 상속재산 분할 ‘누구에게 유산 줘라’ 말로는 부족… 상속인 사이 협의 안 되면 법정行 10년간 상속재산분할심판 4배로 생전 증여로 상속세 대폭 줄일 수도… 노력-시간 투자해 최적 방법 찾아야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은퇴를 앞둔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유언, 상속, 증여는 아직 먼 얘기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로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게 되거나, 예기치 않게 삶의 마지막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 이후의 일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가족 간에 유산 배분을 둘러싼 불화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속과 증여를 계획하는 게 훗날 세금 폭탄을 피하는 길이기도 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장 이윤재 변호사,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최용준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노후에 꼭 알아야 할 법률, 세금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본다.● 갈등의 불씨 남긴 준비 없는 이별 #. 10여 년 전부터 갖은 질병으로 고생하던 A는 최근 숨을 거뒀다. A의 배우자 B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유족으로는 큰아들 C, 딸 D, 작은아들 E가 있다. A의 재산을 확인해 봤더니 시가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시중은행 예금 3억 원, 저축은행 예금 6억 원이 있었다. C는 10년 전부터 A 집 근처에 살면서 아픈 아버지를 돌보고 생계비를 일부 분담하는 한편 각종 세금과 보험료도 냈다. 이에 A는 5년 전 C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 또 A는 평소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시중은행 예금은 모두 C에게 주고, 아파트와 저축은행 예금은 3분의 1씩 나눠 가지라’고 말해 왔다. C는 A 뜻대로 상속재산을 나누자고 주장했으나 D, E는 ‘C가 너무 많이 받는다’며 맞서고 있다. 이 사례에서 다른 자녀와 달리 자신을 살뜰하게 돌봐준 큰아들 C에게만 시중은행 예금 3억 원을 물려주고 싶다는 고인(피상속인)의 말은 효력이 있을까. 민법에 정해진 형식을 갖춘 유언을 했다면 그렇게 됐을 것이다. 유류분(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만 보장해 준다면 나머지 재산은 유언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고,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물려줘도 상관없다. 하지만 A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한 말은 정식 유언이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유효한 유언이 없는 이상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는 게 차선이다. 민법상 1순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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