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병역면탈자에 대한 입국 금지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면탈자에게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구체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병역면탈자 입국 금지 문제의 경우 전반적인 법적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현재 출입국 관리법에 입국 금지에 대한 포괄 조항도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입 관리 법령에 좀 더 구체화 하는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의무들, 병역 의무를 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며 “국가에 대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만 대한민국에서 이득을 취하겠다, 내 권리만 얻어가겠다, 이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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