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법’ 만드는 법무부…“병역의무 않고 이득만? 매국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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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50·스티븐 승준 유)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면탈자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중 국적이 있을 때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와서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행위”이라며 “반사회적 질서고 매국적 행위”라고 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병역면탈자에 대한 입국 금지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면탈자에게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구체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병역면탈자 입국 금지 문제의 경우 전반적인 법적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현재 출입국 관리법에 입국 금지에 대한 포괄 조항도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입 관리 법령에 좀 더 구체화 하는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의무들, 병역 의무를 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며 “국가에 대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만 대한민국에서 이득을 취하겠다, 내 권리만 얻어가겠다, 이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유승준 페이스북)2019.7.11

(유승준 페이스북)2019.7.11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유승준은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의무를 면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티븐 유 유튜브

스티븐 유 유튜브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4년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7월 3일 오전 11시 20분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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