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 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럽의회는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법안 초안이 찬성 457표, 반대 17표, 기권 86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전역에서는 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판매하고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불법적인 거래를 금지하고, 동물 복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 동물의 번식을 금지하기 위해 사육자에게 조치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초안에 따르면 EU 외 국가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개와 고양이는 EU 입국 전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유럽 국가에 입국하는 경우, 주인은 최소 5일 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마이크로칩이 이식된 반려동물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들여오고 나서 몰래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동물은 비좁은 우리에 가두거나 생후 8주 미만 새끼를 어미와 분리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추후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이 이루어지면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
전체 EU 인구 절반에 가까운 44%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연간 동물 거래 규모가 연간 13억 유로(약 2조원)에 달하는 만큼 입법 절차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