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지역 가시나요?”…질병청, 9월부터 맞춤형 건강 길잡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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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지역 가시나요?”…질병청, 9월부터 맞춤형 건강 길잡이 나선다

입력 : 2026.04.23 19:33

[연합뉴스]

[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감염병 유행 국가를 방문하는 출국자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직접 ‘맞춤형 건강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23일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역 감염병 정보 제공’ 조항의 신설이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콜레라,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 검역이 필요한 감염병 발생 지역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출입국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존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던 감염병 정보를, 특정 시기 주의가 필요한 지역으로 향하는 출국자에게까지 확대한다. 안내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출국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외교부가 담당해 왔으며 질병청은 입국자 대상 사후 안내에 그쳤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는 외교부가 관련법에 따라 출국 시 해외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질병청은 그동안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상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해왔지만 출국자들 대상 정보 제공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법정 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환자의 지자체 통보 근거 마련 △항공기·선박 대상 무작위 표본 탑승 검역 실시 △감염병 오염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한 검역 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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