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이제 사람 살리는 정치 하자"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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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선고 이후 이 대표는 법정을 나서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영상으로 만나 보시죠.제작: 디지털뉴스부[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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