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하운드13 스팀 출시 독단”... '드래곤소드' 소송·가처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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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이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권한 분쟁과 관련해 개발사 하운드13의 독자 행보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갈등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웹젠은 21일 공지를 통해 “개발사가 진행 중인 (드래곤소드) 스팀 출시 준비는 사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퍼블리셔로서 국내 서비스 정상화를 지속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에 대해 웹젠은 퍼블리싱 권한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하운드13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글로벌 PC 플랫폼 스팀을 통한 독자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웹젠은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진행되는 스팀 서비스는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추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고객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퍼블리싱 권한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하운드13은 웹젠이 최소지급금(MG)을 미지급하는 등 계약이 종료 됐으므로, 퍼블리싱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서비스 향방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양측의 신뢰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협의보다는 법적 판단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퍼블리싱 계약 유효성 여부에 따라 서비스 권한과 수익 귀속 문제까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웹젠은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확보하겠다”며 “추가 안내 사항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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