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병국)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건물주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건물주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납부일에 월세를 납입하지 않자 열흘 뒤 건물 관리 직원에게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물주는 재판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약정에 따른 조치인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이행 각서에는 임대료나 관리비 등이 한 달 미납될 경우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약정돼 있다.김 부장판사는 “단수 조치로 건물주가 얻는 이익과 세입자가 침해받는 이익 사이 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물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월세를 한 차례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수 조치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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