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대부업체 대출 잔액 444억
금융교육협 위원 지명권자에
국방부 장관 추가하는 방안 추진
군 장병 사이에서 ‘빚투’ 등 무리한 투자로 인한 손실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금융교육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협의회 위원 지명권자에 국방부 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현재 8개 부처가 위원을 지명하고 있다.
개정안은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병사 월급이 75만~150만원 수준으로 오른 데다 부대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허용되면서 주식·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드는 장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빚투’로 손실을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상위 30개 대부업체 기준 군 장병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44억원에 달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군 장병 채무조정 규모도 지난해 102억원에 이르는 등 부채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충성론’, ‘병장론’ 등 군인을 겨냥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방부가 협의회에 참여할 경우 군 환경을 반영한 교육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방부도 협력해 입대부터 전역까지 고위험 투자 예방과 자산·부채 관리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이찬진 금감원장도 최근 육군 제31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대상으로 급여 관리와 투자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군 장병은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지만 체계적인 금융교육은 부족해 무리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국방부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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