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일 서울 중구 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원청들이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음 달 건설노조와 함께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이달 15일 민노총 총파업과 연계해 상경투쟁을 벌인 뒤 다음 달 건설노조와 연대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 8개 지역의 플랜트·건설 현장 하청 근로자로 구성된 플랜트노조는 지난달 19~26일 원청 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79.2%로 파업이 가결됐다.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해 찬반 투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플랜트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노동위가 조정을 중지하면 플랜트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다.플랜트건설노조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 등 발주사 4곳과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등 건설사 10곳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잇달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상당수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3개 발주사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주안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결정마저 무시하는 원청을 부당 노동 행위 등으로 법적 조치하고 2일부터 이들 회사의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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