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되는 줄 알고 샀는데”…2년 만에 10배 폭증 ‘이 상품’ 착시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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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 경제 “원금 보장되는 줄 알고 샀는데”…2년 만에 10배 폭증 ‘이 상품’ 착시 경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챗 GPT] 퇴직연금 시장에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규모가 2년 6개월만에 10배로 급증해 1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하지만 ‘투자 한도 100%’라는 문구를 원금 보장으로 잘못 이해해 위험이 큰 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상품(198조원) 중 절반 이상인 99.8조원이 ETF에 집중돼 있다.2023년 말 9조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2년 6개월 만에 10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퇴직연금에서는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뿐 아니라 주식편입 한도가 50% 미만인 ETF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도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하지만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증권·은행 등)가 ETF 상품을 안내할 때 위험성 평가는 쏙 뺀 채 ‘투자한도’만 표기해 왔다.가령 주식 비중을 50% 미만으로 맞춰 위험을 낮춘 ETF의 경우 ‘투자한도 100%’ 상품으로 안내되는데 가입자들이 이를 은행 예·적금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컸다.투자한도 100%는 연금계좌 안에서 100% 비중으로 담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원금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다.상품 가입 당시 위험등급이 낮았더라도 보유 기간 중 달라질 수 있다. 투자위험을 낮춘 ETF는 최초 설정 때 4등급(보통 위험) 이하로 분류되지만 3년이 지나면 수익률 변동에 따라 더 높은 위험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다.실제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한 국고채30년액티브 ETF는 위험등급이 2022년 8월 5등급(낮은 위험)에서 올해 8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변경됐다.금감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매매화면에 상품의 투자 한도와 위험등급을 동시에 표기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에도 상품의 위험등급을 병기하도록 조치했다.또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의 수익과 위험등급을 병기해 제공하도록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양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투자한도 100%는 상품의 안정성이나 원리금 보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투자한도뿐 아니라 상품의 위험등급도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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