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아이 폭행 60대 불구속 입건
신원 확인 후 귀가조치하자
피해자 가족 보복 우려 호소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평화로운 공원에서 2살 아동이 성인 남성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5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비둘기를 쫓아 뛰어가던 2살 B군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비명을 듣고 달려온 B군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번 사건으로 B군은 바닥에 이마를 부딪쳐 피멍이 들고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등 전치 이상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SNS를 통해 “평소 좋아하던 공원에서 웃던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며 “가해자가 조사를 마치고 이미 귀가했다는 소식에 언제 다시 마주칠지 모른다는 공포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어 “어린이날인데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시작됐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신원을 확인한 뒤 일단 귀가 조치한 상황”이라며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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