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 씨가 송치됐다. A 씨는 지난달 16일 0시경 울산 중구 전통시장의 해산물 도소매점 수족관에서 문어 등 해산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약 2주 전에도 같은 가게에서 문어 2마리를 몰래 꺼내 집에서 삶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A 씨는 가게 근처를 서성이다가 가게 틈 사이로 허리 숙여 들어갔다. 잠시 뒤 A 씨는 비닐봉지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 이어 검정 비닐봉지를 뽑아 이중 포장을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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