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이 청소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대부분 무인 매장이어서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폐쇄회로TV(CCTV)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17일 10대 A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같은 달 10일 공범과 함께 노원구 내 뽑기방 등 무인점포 두 곳에서 현금 2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한 명이 망을 보면 다른 한 명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지폐 교환기를 강제로 열어 현금을 갈취했다. A군 일당은 서울과 지방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뽑기방은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된다.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범죄 감시가 어렵다. 게다가 틱톡 등 SNS에서 현금 보관함을 강제 개방하는 요령까지 퍼지고 있어 무인 인형뽑기방은 ‘쉬운 표적’이 됐다. 보안 기업 에스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무인점포 절도 범죄자 중 10대가 전체의 52%로 가장 많았다.
인형뽑기방에는 CCTV 외 보안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다. CCTV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CTV 영상은 사후 검거에 도움이 되지만, 범행이 벌어지는 순간 막거나 제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인매장 범죄가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범인이 잡혀도 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면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통상 법정대리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한다.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은 잃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며 “이들은 촬영을 겁내지 않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도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영기 기자

3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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