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총리 기준 ‘과반 찬성’ 韓탄핵 가결… 최종 판단은 헌재로

16 hours ago 3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與 “200명 못넘겨 원천 무효” 반발… 의장석 앞 몰려가 항의 아수라장
野 “내란 공범, 당 해체하라” 맞서… 법조계 다수 “과반으로 탄핵 가능”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며 가결 요건을 국무총리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지만 ‘직’(국무총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은 의결정족수 3분의 2(200명)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한 대행 탄핵을 둘러싼 의결정족수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 심판과 함께 탄핵 요건 논란에 대한 판단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 의결정족수 놓고 아수라장 된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라고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그 뒤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탄핵안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라고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그 뒤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탄핵안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는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로, ‘151석 기준’은 넘겼지만 여당이 주장한 ‘200석 기준’은 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탄핵안 제안 설명을 할 때 “국정 마비가 내란이다. 탄핵이 내란”이라며 항의했다. 투표가 진행되는 20여 분 동안 의장석 앞에 모여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도 “내란 공범” “내란당 해체” 등을 외치며 맞받았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장석에 올라가 “3분의 2로 해야 한다.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의 반발이 이어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라며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서 가중 탄핵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를 적용하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국민대표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제멋대로 과반이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챗GPT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지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뜻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 ‘151석’ 다수설 속 일부 이견도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놓고 법조계에선 일단 총리로서의 탄핵 기준에 맞게 과반(151석)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설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과 의결정족수 요구가 가중돼 있는 이유는 다른 공직자와 달리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권한대행에게 같은 효과가 부여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탄핵 시점과 사유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달리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적시한 5가지 탄핵 사유는 총리 시절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행위가 혼재돼 있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한 대행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불법 소집’은 국무총리로서 수행한 일이라 151석이 적용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여서 200석을 넘겨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고무줄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7월 이상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탄핵 대상”이라는 논리를 편 바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은 이번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을 넘겨야 한다”고 짚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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