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측, ‘발포 지시’ 부인
계엄 당시 軍이 챙긴 실탄은 1만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일방적인 주장만 담겼고, 계엄군이 실탄을 휴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8일 YTN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매체와 통화에서 김 전 장관 기소 관련 검찰 자료를 두고 “김 전 장관 공소장인지, 대통령의 공소장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대통령이 총을 쏘라고 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실탄도 없는데 무슨 총을 쏘느냐”며 “일방적인 주장을 나열해 공소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을 기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파악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 내용이라면서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내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 전 장관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발언의 진위는 수사기관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한동안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계엄군은 방탄모, 방탄복, 야간투시경 등 개인 장비와 저격총, K1 기관단총, 권총 등 병기를 소지했다. 삼단봉과 테이저건(발사식 전기충격기), 드론재밍건 등도 함께 휴대했다.
계엄군이 불출한 실탄은 1만발 수준이다. 특전사 707특임대(197명)는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을, 수방사(211명)는 실탄 5048발과 공포탄 2939발을 반출했다. 군 당국은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지는 않았고 차량이나 헬기에 설치된 탄통에 통합 보관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