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양생명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24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동양생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우리금융지주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양생명에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지급하는 주식 교환을 결정했다.
교환·이전계약일은 이달 29일, 주주확정기준일은 다음달 5일이다. 교환·이전은 오는 8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교환·이전 비율은 동양생명 주식 1주당 우리금융지주 주식 0.2521056주로 결정됐다.
이번 주식 교환으로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은 계열사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유무형 경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 완전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매매거리정지 예정기간은 오는 8월 7일~28일로 동양생명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완전자회사 전환과 함께 외부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고, 보다 빠르고 유연한 경영판단을 통해 기업경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경영전략 추진 및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주식교환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중복 상장을 해소해 이중 투자와 관리비용 절감 및 기업가치 합리적 평가도 기대하고 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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