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죄인인가요, 왜 빼냐고요”...수도권 ‘낙인’에 우는 지자체들

3 weeks ag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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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한 기회발전특구에서 경기북부 지역이 제외되면서 인구감소와 접경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도권 내 접경지역들이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며, 지방시대위원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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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 2년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정되는 동안
수도권 광역단체 신청조차 못 해
인구감소·접경 지자체 10곳 분통
“지방시대위, 비수도권 눈치” 비판
지방시대위 “여러 의견 듣고 검토 중”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기회발전특구’에서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감소·접경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시작된 이후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가 지정됐다. 반면 수도권에 속해 있긴 하지만 접경지역으로 인구감소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경기북부 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벗어나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나치게 비수도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설명

13일 전국 시도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를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정된 특구에서 계획된 투자금액만 74조3000억원에 이른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인구감소·접경지역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하지만 특구 지정 명단에 수도권 지자체가 없어 논란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접경지역에 대해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2개 군(강화군·옹진군)과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포천·연천·동두천 등 8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단체는 아직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과 신청 면적 상한 등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기회발전특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23년 7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역발전특구의 길이 열리면서 새로운 발전을 기대했던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들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늑장 대응에 속을 끓이고 있다.

2년째 특구 신청이 막히자 인천시와 경기도는 지방시대위원회에 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지정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달 전투기 오폭 사고가 난 포천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산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 나머지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경인 지역 인구 감소·접경 지자체는 경제 규모 등 처지가 비수도권 농어촌 지자체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겹규제에 시달려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2년 전 새로 제정한 법도 이를 고려해 만들어졌는데 지방시대위원회가 비수도권 눈치를 보며 제 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정책 조정이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이라면서 “비수도권에서는 ‘해주면 안 된다’, 수도권에서는 ‘해줘야 한다’는 기사가 많은데,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부는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 밀접한 관계지만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따로 하며 상호 연계가 미흡하자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2023년 7월 10일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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