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 B 씨(70대·여)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을 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시동을 켠 차 안에 있다가 B 씨로부터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이같이 말했다.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난 B 씨는 A 씨 손목을 잡아당겼고, 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는 A 씨 남자 친구 C 씨(20대) 앞을 가로막고 그 옷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 씨도 B 씨를 밀쳤다.
김 부장판사는 A 씨 양형에 대해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의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한 점, 본인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어 과연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A 씨와 함께 기소된 B·C 씨도 폭행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창원=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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