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 '메가 클러스터'
탄소중립 계획 미흡하더라도
사업정당성 흔들 정도는 아냐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건설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상충될 수 있지만 사업의 정당성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사업계획 승인 무효 및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에 특화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기흥·판교·화성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의 집적 효과를 위해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2042년까지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받았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반도체 산단 계획이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산단에 필요한 일일 약 10GW 규모의 전력 중 3GW만큼의 온실가스 직접배출량만 계획에 적시하고, 나머지 7GW의 간접배출량은 누락했다는 이유다. 3GW 발전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투입 계획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LH가 국토부에 제출한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대책 수립과 점검에 관해서는 정부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행정청의 재량 판단을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단 추진으로 얻을 이익(첨단산업 육성 등)과 손해(환경 등)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 또는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이 없지 않은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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