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인 40대 남성을 뇌물수수 혐의로, 교통 수요조사 업체 대표인 30대 남성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수석연구원은 평소 사업 발주서를 쓰고 평가위원을 지정하는 등 용역업체를 선발하는 업무를 맡아 왔다. 그는 2023년 12월 도로 교통량 조사 사업의 용역업체 선정을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에게 “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면 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2022년부터 2년간 해당 사업을 진행했고, 2024년에도 사업을 이어가려 했다.
업체 대표는 수석연구원의 하와이 패키지 여행 경비 550만 원을 대신 결제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2024년 5월 용역업체 선정에서 탈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석연구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올해 1월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실제로 업체가 선정됐는지와 무관하게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구원이 받은 550만 원은 전액 추징 보전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돈을 빼돌려 나중에 몰수나 추징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 처분을 미리 금지하는 조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수석연구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징계위원회 심의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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