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좀 번다고 국민연금 깎나”…감액제도 없애면 큰일난다는데

1 week ago 9

경제 > 경제 정책 “용돈 좀 번다고 국민연금 깎나”…감액제도 없애면 큰일난다는데 업데이트 : 2026.08.31 16:06 닫기 연금액과 근로·사업소득 관계 없어 폐지땐 고용 안늘고 지출만 늘어나“건강보험료가 근로에 더 큰 부담” 7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령의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2026.08.07 김호영기자 국민연금을 받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일부를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제도를 폐지해도 고령층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연금 지출이 증가하고 혜택이 고소득 수급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국민연금과 고령자의 근로활동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제도가 연금 수급자의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대 5년 동안 연금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무조건 연금을 깎는 것은 아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근 3년 동안 벌어들인 월평균 소득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때만 감액 대상이 된다.연구진이 국민연금 수급액과 소득활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월 연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집단과 50만~100만원인 집단 모두 연금 수령액이 근로·사업소득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금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것과 일을 통해 버는 소득 사이에 뚜렷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오히려 감액 기준을 넘은 수급자의 근로·사업·임대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이 깎일 가능성이 있어도 소득활동을 줄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의 소득은 이전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퇴직 전 고소득 일자리에 종사했던 사람은 연금을 받은 뒤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향이 이어졌다.연구진은 연금 감액 규모보다 일을 해서 얻는 소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몇만원을 지키기 위해 수십만~수백만원의 근로·사업소득을 포기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감액제도의 추가 축소나 전면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감액 규모가 작아 제도를 없애더라도 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크게 늘...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