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24시간 열린다 … 육아휴직 일주일 단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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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24시간 열린다 … 육아휴직 일주일 단위 사용 가능

입력 : 2026.06.30 18:01

서울외환시장이 오는 6일 정식 24시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외환시장이 오는 6일 정식 24시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부터 외환시장이 주중 24시간 중단 없이 열린다.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 업체들은 새벽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출국 때 산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교환 시 국내에서 택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로또복권은 모바일 구매가 가능해진다.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는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나고, 취업에 성공한 폐업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속철도는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게 되고, 암표 거래에는 판매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2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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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 이하 면세품, 택배로 교환 가능[금융·재정]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은행 간 외환시장이 주중 24시간 중단 없이 열린다. 지금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개장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 업체, 증권사 등이 시간 제약 없이 새벽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출국 때 산 면세품 교환 쉬워진다=출국 때 산 면세품이 면세 범위인 800달러 이내라면 이를 교환할 때 국내에서 우편이나 택배로 교환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구매한 면세품을 교환하려면 귀국 때 세관에 신고한 뒤 다음 출국 때 제품을 받아야 해 절차가 복잡했으나, 앞으로 면세범위 내 물품은 입국 시 신고 의무 없이 국내에서 택배나 우편으로 교환할 수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그동안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PC로만 살 수 있던 로또복권을 모바일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판매점 매출 보호를 위해 주말에는 모바일 구매가 제한된다. 올해 2월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으로 종전과 같다.

◆中 BYD 전기차 구매땐 정부 보조금 못받아[산업·중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확대=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퇴직금 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 소상공인 납입 한도를 7월부터 기존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분기당 300만원인 한도를 없애 가입자가 경영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 연장=취업해 임금 근로자로 전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예컨대 2023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빌려 2025년 이후 폐업했다면 정책 자금 상환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남은 대출액에 붙는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BYD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중단=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 전기차에 대한 국내 구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BYD가 올해 도입한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외국 제조사에 불리한 항목을 조정하고 정성평가를 대폭 줄여 기준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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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 신고땐 포상금[생활·교통]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하나의 앱에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열차·노선에 따라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나뉘어 있던 예매 창구가 하나로 합쳐져, 통합 앱에서 모든 열차 승차권을 일괄 조회·예매할 수 있게 된다. 고속철도 통합 추진의 일환으로 통합 앱은 올해 8월 출시된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이 강화된다. 그동안 신분증 제시만으로 신원을 확인했지만, 7월 6일부터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서 신규 개통·번호이동 시 안면인증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안면인증이 어려운 경우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을,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을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암표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암표 거래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암표근절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된다.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암표를 판매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정 구매·판매 행위를 수사기관에 알린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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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보육·보건]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는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된다. 오는 10월 29일 시행된다.

▷묻지 마 도수치료 막힌다=대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다. 관리급여 전환 후에는 인정 기준을 초과한 도수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인정 대상은 요통, 척추관 협착증 등 근골격계 질환이다.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1대1로 30분 이상 시행해야 하고, 하루 1회만 인정된다.

▷주류 용기·광고 경고 그림 도입=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 용기와 술 광고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림이 부착된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주류 제품에 이미지 경고가 삽입되는 조치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에 가족 표기 '세대원' 통일[국방·행정]

▷입영일 본인 선택 시 상근예비역 제외=현역병 입영 일자를 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입영 일자를 골라도 의지와 무관하게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돼 복학·사회 진출 등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입영일 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3회에서 1회로 줄인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부모 등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그 외 가족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그동안 등·초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분 표기됐는데, 이를 세대원으로 통일함으로써 가족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무등록 운전교육 광고만 해도 처벌=무등록 업체의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무등록 업체가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하는 행위는 처벌이 이뤄졌지만, 광고·알선 행위는 처벌 규정이 미비했다. 무등록 업체의 유상 운전교육을 광고 또는 알선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산 사업장 체불임금 6개월분까지 보호[취업·고용]

▷체불임금 6개월분 선지급=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에는 3개월분의 체불임금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기준일, 즉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뀐 제도는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가 생겼을 때 연 1회 1~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써야 육아휴직급여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7·14일 단위로 환산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가 도입된다.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신규 채용자가 대상이며, 검사 항목은 필로폰·대마·아편·코카인·엑스터시·케타민 등 6종이다. 기존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개별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은 뒤 임용 예정 기관에 결과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정범 기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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