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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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찌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오늘(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5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도록 요청했습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의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50차례 찌르고 주요 신체 부위를 훼손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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