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때문에 그랬다”…남편 중요 부위 잘라 변기에 버린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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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A(5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반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녀의 과도한 집착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A씨의 사위와 딸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이 구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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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5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게 해 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 달하고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와 관련해선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변기에 버리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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