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달원 '불법 고용' 30대…수수료·사용료 1억4천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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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달 라이더 67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2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31)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A 씨는 작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유학생 등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없는 외국인 67명에게 지인 명의로 만든 한국인 아이디를 빌려주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해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그는 아이디를 빌려준 대가로, 외국인들이 번 배달비에서 5.5%를 수수료로 떼어가고, 매달 1인당 20만∼25만원의 명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 챙기는 등 총 1억 4천만 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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