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매달아 괴롭힌 사건으로 공분을 불러온 직장 동료가 법정에서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서지혜 판사)은 특수체포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벽돌공장 직원 A씨(54)를 상대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전라남도 나주시의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B씨(32)의 몸을 산업용 비닐로 둘둘 감아 고정하고 지게차에 실어 약 10m를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며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우발적 사건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신체를 다치는 등 부수적인 피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벽돌공장 법인도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벽돌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논평을 내고 “이주노동자의 고통 앞에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라며 “엄중한 처벌만이 건강한 일터의 시작이다. 이 땅의 노동자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게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엄단 의지를 밝혔고, 노동당국은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에 나섰다. 현재 B씨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광주지역 다른 공장에 재취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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