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부터 시범사업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 등
체류외국인과 사적계약 허용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참여한다. 기존 '필리핀 가사관리사'와는 다르게 '사적계약'을 통해 고용하는 방식을 택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해간 제도다.
23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서울에 체류·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4일부터 서울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성년 외국인으로부터 '외국인 가사사용인'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D-2)·졸업생(D-10-1),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다. 기존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가사·육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이 주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관련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취업 시간을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35시간으로 늘리고 장소도 최대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자는 3∼4월 신청 접수, 4∼5월 교육을 거쳐 6월부터 매칭을 통해 가사·육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시는 총 300가구를 매칭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국내 양육 가정 간 직접적인 사적 계약을 전제로 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 고용된 신분이어서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받는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돼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