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기석)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밤 0시 40분경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한 클럽 앞에서 입장을 제지당하자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외모 비하와 조롱 섞인 발언을 하며 수갑을 찬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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