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해외 상장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국내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국과 금융투자협회는 해외에 상장된 고배율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때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을 손질해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이 금융투자협회 산하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교육 이수번호를 받아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에 입력하면 거래가 허용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내 ETF가 해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규제 도입의 배경이 됐다. 현재 개인이 국내에 상장된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투자하려면 1시간의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증권사 계좌에 1000만원 이상 예탁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신용거래에서도 제외된다. 레버리지 ETF에 과도한 투기 수요가 몰렸다고 판단한 당국이 2020년 9월 도입한 제도다. 지금까지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투자할 때는 이런 규제가 없었다. 주가의 단기 방향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해외로 급격히 쏠린 이유다.
다만 해외 레버리지 ETF에 국내와 동일한 문턱을 둔다고 해도 자금 유출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국내 ETF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ETF 담당임원은 “한국 투자금이 몰린 상품은 대부분 국내 증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품”이라며 “교육 이수 제도로 문턱을 높이더라도 해외 투자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ETF와 국내 ETF에 투자할 때 세제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자금 유출을 부추기는 요인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국내 증시에 상장한 나스닥100 ETF 매매 차익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같은 상품이라도 미국 증시에 상장한 ETF 차익은 2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초과분에 22%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엔 합산하지 않는다. 수익이 25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고액자산가는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 구조다. 한 운용사 대표는 “국내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형평성을 맞추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방안”이라고 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