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돌아가냐” 택시기사 마구 폭행해 ‘뇌진탕’…승객 집유

4 weeks ago 11

ⓒ뉴시스
부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마구 때려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2시27분께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B(50대)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한 뒤 B씨를 1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왜 이렇게 돌아가냐”며 시비를 걸던 중 목적지를 바꿨고 B씨가 목적지 변경을 위해 잠시 정차했다. 이어 A씨는 하차해 조수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택시 운전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라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원을 주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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