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소득공제 두 배”…미뤘던 헬스·수영장, 하반기에 등록하면 이득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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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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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인상하고, 소비 증가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가 올해 상반기부터 정식으로 가능해져, 월세와 중고거래 시 카드 결제를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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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맛집·동네슈퍼에서 결제시 소득공제율 ‘두 배’
체력단련장 하반기 등록하면 소득공제 30% 적용
월세 냈을 뿐인데 혜택…중고거래, 카드사서 환불

[사진 = 챗GPT]

[사진 = 챗GPT]

새해에도 여전한 경기 불황에 서민들의 지갑이 굳게 닫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일부 손보고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인상한다. 소상공인 점포는 2023년 매출액이 1억400만원 이하인 곳으로, 부동산매매업과 전문직종 등은 제외된다.

또 상반기 중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한 소비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상반기에 500만원을, 올 상반기에 1000만원을 쓸 경우 5%를 초과하는 475만원을 기준으로 20%(95만원)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새해를 맞아 운동을 결심한 사람들은 하반기에 헬스장 및 수영장을 등록하는 게 이득이다.

오는 7월 1일부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겐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해주기 때문이다.

“집 와서 보니 빈 상자, 판매자는 잠수”…중고거래, 이젠 안전한 ‘신용카드’로

당근마켓.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당근마켓.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인 간 카드거래 혁신 금융서비스’ 제도화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거나 중고거래 결제도 가능해진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 거래는 사업자로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가능한데, 이에 대한 허들을 낮춰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2019년 금융위원회는 일부 규제를 면제해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를 허용했고, 신한·현대·삼성·우리카드가 시범적으로 이를 선보여왔다. 현행 시범사업에서 월세 신용카드 결제한도는 한달 200만원, 연 2400만원까지다. 또한 시범 사업에선 할부 거래는 지원되지 않았다.

이제 올 상반기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시범이 아닌 정식으로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해진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될 시 카드혜택으로 포인트 및 할인도 받으면서 카드 실적도 쌓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월세 신용카드 결제 한도 및 할부결제 가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 당근마켓 등 개인과 개인 간의 중고거래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주로 현금으로 값을 지불하는 중고거래 특성상 지급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사기 피해가 자주 발생했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값을 이미 치뤘지만 중고물품에 문제가 있는 것을 후에 발견할 시 판매자가 소극적 태도로 나와도 카드사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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