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 씨에게 “도주할 염려와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23일 오전 10시 반경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 ‘중국인의 개인 정보를 조사해야 한다’ 등을 주장하며 경찰관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경찰 가족을 향한 욕설을 내뱉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5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 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을 향해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어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목도 졸렸다. 모든 상황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청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일까지 올림픽공원 집회와 관련해 접수된 폭행, 업무방해 등 신고·고발 사건은 총 41건으로, 현재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된 폭행 사건 1건을 제외한 40건을 수사 중이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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