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층간소음 규제 아파트만큼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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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오피스텔 층간소음 규제 아파트만큼 깐깐해진다 중량·경량 49㏈ 이하로표준바닥구조 새로 마련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 이하인 기준을 앞으로는 모두 49㏈로 맞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다세대주택과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 적용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도 새로 마련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와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등으로 구성된 표준바닥구조를 고시하고, 사용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품질기준을 정비한다.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기준대로 시공하면 별도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시간·비용 부담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현행 체계는 유지한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을 거쳐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표준바닥구조는 별도 시험 없이 고시된 기준에 맞춰 시공할 수 있다. [박소은 기자] 국토부가 바닥충격음 49dB 기준을 예고하면서 LX하우시스의 완충재·바닥재가 적용 대상에 놓였습니다. LX하우시스는 우레탄폼 완충재와 바닥재를 결합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를 건축자재로 공급합니다. 기준안은 행정예고 단계여서 표준바닥구조의 최종 사양과 시행 시점이 제품 적용 범위의 변수입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현재보다 강화되어,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기준이 모두 49㏈로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을 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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