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5개 여론조사 쪼개 반격…‘의뢰·대납 연결고리’ 깬다

1 week ago 24

법원이 무죄 조사에 적용한 ‘제3자 의뢰 가능성’ 집중 부각 양형 감경 아닌 유죄 판단 뒤집기…오 시장·특검 모두 항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열린 에티오피아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 행사를 찾아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7.22 ⓒ뉴스1 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5건의 의뢰와 비용 지급 경위를 각각 분리해 다툴 전망이다.벌금 1000만 원을 단순히 감경받는 양형 싸움이 아니라,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1심의 사실관계 판단 자체를 뒤집는 데 무게를 둔 전략이다.2일 서울시 안팎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하며 항소심 변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여론조사별 의뢰 주체와 김씨의 입금 목적, 오 시장이 실제로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10건 중 5건만 유죄…무죄 판단 논리 역이용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1~4번과 6번 등 5건은 오 시장이 의뢰하고 김씨가 비용 2100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오 시장과 명씨가 만난 직후 여론조사가 시작됐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조사 표본수와 결과에 문제를 제기한 뒤 김씨가 1000만 원과 550만 원씩 두 차례 입금한 흐름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반면 5번과 7~9번 조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제3자가 의뢰했거나 명씨가 자발적으로 실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10번 조사도 오 시장 측이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지만, 김씨가 지급한 돈이 해당 조사비용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대납 부분은 무죄로 봤다.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조사에 적용한 논리를 유죄로 인정한 5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조사 결과를 전달받거나 표본 방식에 항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오 시장이 사전에 비용 지급을 전제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명씨나 제3자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다시 따진다는 것이다.1~3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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