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취소하고 방값 올려 다시 팔면 과징금…농어촌민박 관리체계 손질

5 days ago 4

신고한 숙박요금 준수…일방적 예약 취소 금지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 없애 창업 문턱 낮춰빈집 활용 민박 제도화…점심·저녁 제공도 허용도농교류법 개정…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 등록 2026-10-26 오전 11:00:03 수정 2026-10-26 오전 11:00:03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손님의 예약을 취소한 뒤 방값을 올려 재판매하는 농어촌민박 업주에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숙박요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지켜야 할 의무도 생긴다. 민박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이용객을 상대로 한 ‘배짱 영업’엔 제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농어촌정비법에 있던 농어촌민박 관련 규정을 옮겨 사업 요건과 관리체계를 함께 손봤다. (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미지)이용객 보호를 위해 숙박요금과 예약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뒤 해당 숙박의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때 숙박요금이 치솟는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법률에 담았다. 민박을 시작하려는 귀농·귀촌인 등의 부담은 줄어든다. 사업 진입에 제약으로 작용했던 사전거주 요건과 주택소유 요건을 폐지한다. 민박에 사용하는 주택의 규모 기준도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규모 확대에 따른 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 객실 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이 상한도 부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둔다. 농어촌의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도 제도화한다.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으로 범위를 정했다. 빈집재생민박에는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대신 ...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