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전자, 또 하도급법 위반 논란…공정위 조사에 '오너 3세' 장세준 계열사 준법 경영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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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그룹 계열사 영풍전자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영풍 오너 3세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대표이사 부회장이 영풍전자 사내이사도 맡고 있다는 점에 관심이 쏠렸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영풍전자 사업장에 조사관을 보내 계약서와 회계자료,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영풍전자가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췄는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는지, 원청 책임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조사는 특정 협력사와 분쟁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재계 전언이다. 2025년 영풍전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풍전자는 협력업체 성광테크놀로지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소송가액은 약 5억 원으로 법원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하청업체가 거래관계 악화 부담을 감수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양측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영풍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정위 전결경고서에 따르면 영풍전자는 2020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16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8억5646만 원과 지연이자 10억5895만 원 등 19억154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해 2021년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으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징금 등 처벌은 적자를 지속하는 영풍전자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영풍전자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탑재하는 연성인쇄회로기판(FPCB)을 생산하는 회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전자 매출은 2022년 7202억 원에서 2023년 4672억 원, 2024년 1844억 원, 2025년 975억 원으로 급감했다. 2023년에는 106억 원 영업흑자를 시현했으나 2024년(-411억 원)과 지난해(-354억 원)에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번 현장조사로 영풍그룹 오너 3세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대표이사 부회장의 계열사 준법경영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있다. 장세준 부회장은 장형진 영풍 고문의 장남으로 공정위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따르면 영풍전자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인터플렉스와 테라닉스에서도 사내이사로 재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그룹에서 장 부회장이 전자부품 사업을 전면에서 이끌고 있다는 것이 재계 평가다.

영풍전자, 또 하도급법 위반 논란…공정위 조사에 '오너 3세' 장세준 계열사 준법 경영 '시험대'

아울러 영풍그룹은 최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증권선물위 중징계 등으로 잇달아 물의를 빚었다. 업계에서는 영풍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장 부회장의 협력사 관리, 준법경영, 내부통제 역량 미흡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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