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트렁크 방치 살해' 친부, 항소심서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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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3년 12월 29일 연인 관계인 B 씨가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B 씨와 공모해 지난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이들은 피해자 시신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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