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부남 홍상수 아이 임신한 김민희…출생신고·유산분배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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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혼외자 호적 등재와 상속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 감독은 현재 기혼자로 이혼 소송이 기각된 상태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며 혼외자의 상속 권리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한편 혼외자 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아동 관련 지원 정책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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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오른쪽)와 홍상수 감독이 지난해 8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받은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배우 김민희(오른쪽)와 홍상수 감독이 지난해 8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받은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오랫동안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혼외자의 호적 등재 여부와 상속 재산 규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부모가 모두 미혼이었던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례와 달리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인 만큼 호적 정리와 소송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1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민희는 홍 감독의 아이를 자연 임신했다. 현재 태아를 품은 지 6개월째로, 올해 봄 출산할 예정이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실혼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홍 감독이 기혼자로 이혼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홍 감독은 1985년 결혼한 배우자와 외동딸을 두고 있다. 2016년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가정법원에서 기각됐다. 홍 감독의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은데다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는 이유에서다. 홍 감독은 현재 배우자는 물론 유학 중인 외동딸에 대한 지원도 전부 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혼외자라고 표현한다. 이 아이를 홍 감독이 친생자로 인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호주제가 폐지돼 법적으로 미혼 상태인 김민희가 출생 신고를 할 확률도 높다. 혼외자는 원칙적으로 홍 감독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지만 합의만 이뤄진다면 김민희의 성본을 따라도 문제가 없다. 혼외자라도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의거해 상속인으로서 유산을 수령할 수 있다.

과거 홍 감독은 어머니인 고 전옥순 여사로부터 12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소문에 휘말린 바 있다. 전 여사는 영화계 유명 인사로, 대중예술계 최초 여성 영화 제작자인 동시에 일본에서 출판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이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된다”라며 “만약 홍 감독이 전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한테 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길 경우 홍 감독의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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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가 지난해 8월 홍상수 감독의 영화 수유천으로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당시 임신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 = SBS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해 혼외자 스캔들을 일으킨 정우성·문가비와 달리 법적 배우자가 존재하는 홍 감독이 소송전에 휘말릴 공산이 있다. 홍 감독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재청구하거나. 배우자가 김민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서다.

한편 혼외자 출생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혼외자는 1만9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출생아의 4.7%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혼외 출생률(41.5%)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지만,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앞으로 혼외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통계청과 국가통계포털(KOSIS)이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20~29세 남녀 가운데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42.8%를 차지했다. 2014년(30.3%)보다 12.5%포인트(p) 올라갔다.

대통령실은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아동 수당, 부모 급여, 육아 휴직 등 육아 지원 정책은 아이가 기준이라 부모의 혼인 여부와 대부분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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